배달앱 수수료 30% 논란…박영선 "배달료 못 올리게 의견 전달"(종합)
국감서 대기업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도 쟁점…"독점 막고 상생이 중요"
"식자재마트가 골목상권 침해" vs "대형마트식 규제 적용은 모호"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이한승 이태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수수료 문제와 관련, "상생 협의체를 통해 배달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의견 전달을 하고 있다.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음식점이 배달 앱을 통해 음식 주문을 받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배달 비용이 음식값의 30%에 달한다"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등 배달 앱이 생필품 배달 사업까지 뛰어들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는 데 대해 "디지털 경제의 가장 큰 단점은 강자만 살아남고 독점화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점 방지 문제 등을 국회와 더 소통해 상생협력법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중기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동반성장위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왔다"며 "이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중고차 시장이 생계형 적합업종 규모를 넘어서는 건 맞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보다 독점을 방지하고 상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부터 5년 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이 제한됐지만, 지난해 초 기한이 만료되자 기존 업체들이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박 장관은 식자재마트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식자재마트는 중형 마트의 개념으로 운영자가 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면서 규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하기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라며 "상생 방안은 없는지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기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큰 정치적인 이슈 없이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연대보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재기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연대보증 이력이 있는 금융 약자들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연대채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배달 앱 수수료를 분석한 결과 1만7천원 프라이드치킨 한 마리를 배달 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수수료와 원재료비, 임대료 등을 제외하면 2천344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며 "배달 앱을 이용하면 월수입이 60.2%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지난해 9월 태국에서 열린 브랜드K 론칭 행사와 관련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라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문가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노바운더리와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뭐가 있거나 누구 지시에 의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지난해 말 열린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 행사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스 마켓'과 관련해 "여기저기서 예산을 끌어다 쓴 급조행사"라며 "박영선 표 행사가 아닌가. 박영선 표 광고를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급박하게 만들어진 행사는 맞지만, 소상공인이 원했던 행사"라며 "행사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행사를 열게 됐다"고 답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