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서 소외…전체 2.7% 불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근 5년간 특례보증을 통해 14조원 넘게 지원됐으나 정작 금융지원이 시급한 생계형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최근 5년간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4조781억원(54만7천93건)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중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3천769억원(3만665건)으로 전체의 2.7%에 그쳤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의 경우 올해 7월까지 지원된 금액 8조7천394억원 중 71.1%가 최상위 등급(1~3등급)에 몰린 반면 최하 등급(7등급 이하)에 돌아간 건 1.8% 정도였다.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기업 지원 특례보증' 역시 저신용자 지원 비중이 1.8%였고, 인건비 부담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은 0.6%로 더 낮았다.
김 의원은 "현행 특례보증 제도의 실효성 부족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금융거래에서 소외당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보증의 초점을 중·저신용자에 맞춰 금융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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