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기관장 '3+3 연임 대상 확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듯"

입력 2020-10-06 15:51
"출연연 기관장 '3+3 연임 대상 확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듯"

과기부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 개정 계획' 마련…12월 10일 시행 목표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평가에서 '매우 우수' 뿐 아니라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장에게도 연임 기회를 주는 제도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보고받은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 개정 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10월 중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를 마치고 11월부터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시행을 목표로 국무회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관장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0일부터 개선 임기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관평가에서 '매우 우수' 외에 '우수' 등급을 받는 출연연의 기관장도 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정필모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체계적이고 엄정한 출연연 기관장 평가계획을 수립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연임 제도를 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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