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3억원 논란…가족합산 완화 등 대안 부상
기재부, 내부검토 착수…가족합산 등 시행령 손질·유예 가능성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동학 개미'들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지는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논란이 큰 가족 합산 규정을 수정할 가능성이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지난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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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2020년 4월 1일 이후 │2021년 4월 1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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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시가총액 10억원/지분 1% 이상│시가총액 3억원/지분 1% 이상 │
├───┼──────────────────┼──────────────┤
│코스닥│시가총액 10억원/지분 2% 이상│시가총액 3억원/지분 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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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일단 보유액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데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주주 범위 확대는 2017년 조세정책으로 발표된 내용인 데다 법 개정 당시 이미 단계별 시간표가 예고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할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이미 대주주 범위 확대 재검토를 요청한 만큼 내부적으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오는 2023년부터 5천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굳이 지금 대주주 범위를 확대할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특히 반발이 큰 가족 합산 규정의 경우 애초 대기업 지배주주 등의 의도적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된 만큼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주주 범위 확대 관련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 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같은 날 기재부 실무진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3억원 기준은 변화된 상황과 여론 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가에선 올해 연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가기 직전 연말인 작년 12월 개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7년 4개월 만의 최대인 3조8천275억원을 순매도했는데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 완화의 영향이 있었다는 추정이 일각에서 나왔다.
올해는 주식 보유액 기준 조정폭(10억원→3억원)이 더욱 커지는 만큼 연말 개미들의 매도 강도가 작년보다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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