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케이블TV 해지 후 꼭 챙기세요"…못돌려받은 요금 80억원
윤영찬 의원 "일정 기간 내 환급하는 제도적 장치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 가입자가 서비스 해지 후 돌려받지 못한 미환급 금액이 8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유료방송 서비스 해지 후 미환급 내역은 총 139만9천897건, 금액은 80억7천331만원에 달했다.
사업자별로는 딜라이브 16억5천900만원,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15억8천만원 등 업체에 쌓인 미환급 금액이 많았다.
유료방송 미환급 금액이 생기는 이유는 가입자가 요금을 낸 후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유료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는 경우, 계좌 이체 이중납부 등이 있기 때문이다.
유료방송 미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스마트초이스'와 '유료방송미환급액정보조회서비스'가 있지만,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할 거액의 미환급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과기부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미환급액을 쌓아두지 않고 일정 기간 내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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