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접대…법카 사용액, 골프장이 유흥업소 역전
양향자 의원 법인카드 사용액 분석…김영란법 시행 첫해 골프장 사용액이 더 커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결제액은 계속 감소했지만 골프장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음주문화 변화와 '김영란법' 시행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받은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0년 1조5천335억원에서 지난해 8천609억원(잠정치)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업소 중에서도 룸살롱 사용액은 이 기간 9천963억원에서 4천524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2010년 골프장 이용액은 유흥업소보다 6천억 적은 9천529억원에서 2016년 1조972억원으로 늘어 유흥업소(1조286억원)에 역전했고 작년에는 1조2천892억원으로 불어나 유흥업소 사용액보다 4천300억원가량 더 많았다.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액이 유흥업소 사용액을 역전한 2016년(9월)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이 시행된 첫해다.
[표] 유흥업소와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 현황(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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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유흥업소 사용액(괄호속은 룸살롱) │골프장 사용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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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15,335(9,963)│ 9,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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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2,769(8,023)│10,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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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11,819(7,332)│10,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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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86(5,905)│10,972│김영란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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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9,146(4,778)│1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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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8,609(4,524)│12,892│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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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여신금융협회·양향자 의원실
한편 김영란법 시행 후 유흥업소 접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접대비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 기업활동이 주로 반영된 2016년 법인세 신고분에서 수입금액 상위 1% 기업 1곳당 평균 접대비는 5억6천만원이었지만 2년 후 2018년 신고분에서는 1곳당 4억3천만원으로 23.9%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1곳당 평균 4억1천만원으로 감소세가 지속했다.
양향자 의원은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주요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김영란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도 앞서 연합뉴스에 "2016년 이후 기업의 접대비 감소는 김영란법 시행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단기간에 많이 감소했지만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액 추이로 볼 때 골프 접대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액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2년만에 약 2천억원이 늘었다.
양향자 의원실 관계자는 "골프장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상당 부분 접대비로 예상할 수 있다"며 "기업의 유흥업소 접대는 많이 줄었지만 골프 접대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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