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별로 다른 성과급, 가스공사는 노조가 회수해 똑같이 배분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노조가 다시 배분하는 것은 정부지침 위반"
노조 부정행위 방치한 가스공사 "환수 위해 법률 자문 의뢰"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국가스공사[036460] 노동조합이 올해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받아 동일하게 나눠 갖는 '균등배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 노조는 정부의 성과급 제도에 반대하며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노조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받는 성과급 균등배분 운동을 벌였다.
올해 가스공사는 정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과 내부평가 성과급을 합산해 계산한 기본 성과급률(337.5%)을 기준으로 5개 등급(S·A·B·C·D)으로 직원을 평가하고 282.5∼392.5% 수준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다.
노조는 기본 성과급보다 높은 성과급을 받는 S, A등급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균등배분 운동을 벌였고 98%(747명)의 노조원이 참여해 기본 성과급과의 차액분을 반납했다. 노조는 이렇게 반납된 성과급을 C, D등급 노조원에게 똑같이 나눠줬다.
노조가 성과급을 반납받아 다시 배분하는 행위는 명백한 정부 지침 위반이라는 게 구 의원실의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을 통해 노조 등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막고 있다. 만일 이런 행위가 이뤄지면 지급받은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사실상 노조의 부정행위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 의원은 "노조가 성과급을 거둬 다시 배분하는 행위는 정부의 공기업 성과평가제도를 무력화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성과급은 임단협 사안이 아님에도 노조에 동조해 방치해온 가스공사 관계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노조원끼리 균등 배분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있고 2018년부터 노사협의 안건에 포함해 지속해서 (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노조 측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재부에서 요청한 규정 위반 등을 근거로 환수 조치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의뢰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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