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에 해임 통보…"감사절차 적법"

입력 2020-09-29 11:07
국토부,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에 해임 통보…"감사절차 적법"

국회 허위보고·직원 부당 직위해제 등 사유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또 구 사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감사 절차가 위법했다는 구 사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토부는 29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구 사장을 대상으로 올해 6월 10일부터 감사를 실시해왔다"며 "감사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사 사장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달 24일 공운위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이달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 지난해 국감 당일(10월 2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 ▲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을 해임 사유로 설명했다.

특히 구 사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관사를 조사한 것은 불법 강제 수색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 관사는 공사가 위탁·관리하는 시설로서, 감사 당시인 6월 11일 관사를 관리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고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관사를 출입했고 출입문 개방도 관리자가 해줬다"며 " 국감 당일 '관사에 대기했다'는 사장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항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구 사장은 부임 이후 방문 조사 당일까지 약 1년 2개월의 기간에 관사를 2회 정도 사용한 것으로 다수의 관계자가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관사 방문 조사가 정규직 전환 발표(6월 22일) 이후인 6월 25일에 실시됐다는 구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사 방문조사는 관리직원의 동의와 안내를 받아 6월 11일에 한 번만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풍 상황 관리와 관련해 '풍수해 위기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문제가 없다는 구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문책 사유는 매뉴얼 준수 여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을 허용해 준 국회의 요청과 다르게 곧바로 자택으로 퇴근하고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태풍 대비를 소홀히 한 부분을 중점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행적을 숨긴 채 철저히 대비한 것처럼 국회 등에 허위보고한 부분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 사장은 공운위에서 해임안이 의결된 이튿날인 이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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