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 모면…새 비대위 구성도 부결(종합2보)
의협 대의원 임시 총회, 최 회장 이어 의협 임원 7명 불신임안도 부결
전공의·의대생 등 최 회장 및 임원 탄핵 요구하는 피켓 시위
최 회장 부결 알려진 후 일부 의사 고성 등으로 장내 한때 소란해지기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계승현 기자 = 의사들의 집단휴진 당시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의협 임원 7명의 탄핵안이 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홀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투표를 해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에는 이날 투표한 대의원 203명 중 3분의 2 이상인 136명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불신임안에 대한 찬성은 114명, 반대는 85명이었다. 기권 4명이었다.
의협 정관에 따라 불신임안은 이날 총회에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의협의 재적 대의원은 242명이다.
최 회장과 같은 이유로 불신임 대상에 올랐던 의협 임원진 7명에 대한 탄핵안도 부결됐다. 임원진 7명에 대한 불신임안은 각각 투표에 부쳐졌으며, 어떤 안건도 전체 투표한 대의원 201명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 이후 일부 대의원이 이석해 전체 투표 인원이 변경됐다.
이날 총회는 주신구 대의원을 포함해 총 82명이 최 회장과 임원 7명에 대한 불신임안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발의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한 데 따라 열렸다.
불신임 대상은 최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다.
불신임안을 발의한 쪽에서는 최 회장과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동의 없이 지난 4일 정부, 여당과의 합의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최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하는 합의한 바 있다.
최 회장과 임원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됐다는 소식에 현 집행부가 체결한 의·정 합의가 파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으나 이날 부결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불신임에 찬성하는 대의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부 잡음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이날 의협 임시 대의원 총회 장소 앞에서 의대생, 전공의 등이 최 회장의 불신임을 가결해달라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의대생, 전공의와 최 회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의사 일부가 대의원만 입장할 수 있는 총회 장소에 들어가려다 경호원 등에 막히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 회장의 불신임안이 부결된 직후에는 결과에 불만을 표출하는 일부 의사가 고성을 지르면서 장내가 소란해지기도 했다.
이날 임시 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실내 50명 이상 집합금지 조항에 따라 다섯 곳으로 나눠 진행됐는데, 의장이 머무르는 곳에 입장을 요구하는 의사도 눈에 띄었다.
의사들 일부는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젊은 의사들이 안건 결과에 대한 불만을 보이는 데 왜 의견을 들어주지 않느냐" "왜 회원들에 자꾸 나가라고 하느냐. 방역 문제면 의협 직원 등을 내보내도록 해라"며 항의를 표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임원들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된 후 새로운 의협 비상대책위원 구성안도 투표에 부쳐졌다. 의료계 투쟁을 지속하기 위해 최 회장과 의협 임원이 아닌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안건이었다.
다만 투표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애초 무기명으로 투표하기로 했으나, 일부 대의원들이 비대위 구성안은 기명으로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투표 방식을 정하기 위한 투표를 벌인 결과, 기명 투표로 결정됐다. 그러나 투표 방식이 결정되기 전에 일부 대의원들이 무기명으로 사전에 투표하고 떠났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 이 부분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
그 결과 사전에 무기명으로 투표한 부분에 총회에 남아있는 대의원들의 기명 투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최종 투표 결과,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자고 했던 안건도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 구성 안건이 부결된 것을 두고 이의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투표 결과에 따라 결론은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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