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분양가상한제로 간다…HUG 보증기간 만료

입력 2020-09-25 11:16
둔촌주공 재건축, 분양가상한제로 간다…HUG 보증기간 만료

신반포3차·경남, 신반포15차 등도 분양가상한제 피하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1만2천32가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지만, 조합 내에서도 인근 시세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통제받는 HUG 규제보다 건설 원가 기준으로 분양가 제한을 받는 상한제가 조합원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많다.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는 지난 7월 24일 HUG로부터 받은 분양보증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7월 28일 이전에 받아 놓은 분양보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효력이 없어져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없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HUG가 제시한 일반분양가 상한선인 3.3㎡당 평균 2천978만원을 수용할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일단 분양보증을 받아 놓고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이후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격화하면서 급기야 지난달 8일 조합 집행부가 임시총회에서 해임되는 혼란한 상황을 맞았다.

집행부 해임을 놓고는 현재 조합 내부에서 송사가 진행 중이다. 기존 집행부는 법원에 임시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고, 반대편에서는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시조합장 선임신청을 내며 맞서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번 주말 열릴 예정이었던 조합원 총회도 11월로 연기됐다.

조합은 HUG 규제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방안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갈등으로 논의가 중단되면서 분양보증 유효기간 만료를 맞았다.

조합 내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경우 3.3㎡당 3천500만원 수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HUG 통제(3.3㎡당 2천978만원)보다 낫다고 보고 있다.

조진호 조합원모임 대표는 "조합원 다수는 HUG 규제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리하다며 선호하고 있다"면서 "이후 분양 시점과 관련해 선분양으로 갈지 후분양 방식을 택할지 등에 대해 조합원 이익을 중심에 두고 더 조율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2천990가구)도 HUG 보증 기간이 이달 28일까지여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조합은 HUG 통제와 분양가 상한제 사이에서 유리한 방식을 택하기 위해 현재 토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도 22일 서초구청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반려해 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해졌다"며 "앞으로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지들은 상한제 적용을 전제로 사업 계획을 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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