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영업허가 5년 연장

입력 2020-09-24 14:55
수정 2020-09-24 15:29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영업허가 5년 연장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부산 지역 시내면세점인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의 영업허가가 5년 연장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4일 심사회의를 열어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의 부산지역 시내면세점의 특허를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특허 기간은 5년이다.

면세점 사업자 중 대기업은 신규 특허를 받은 후 한차례 갱신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2회까지 갱신할 수 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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