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야영장 인기 높은데…화재감지기 없고 불법 식당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야영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화재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지 안에서 몰래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최근 3년간 보조금이 지원된 전국 50개 야영장을 상대로 5~6월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49곳에서 규정 위반 등 21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야영장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영장 내 안전사고와 불법 영업을 예방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우선 안전관리 부문에서 75건이 적발됐는데 일산화탄소 경보기·화재감지기 설치 등과 관련된 화재 안전기준 미준수가 14건이고 야영장 부지 내 미신고 숙박업·음식점 영업 15건, 모노레일·바이킹·뜀틀 등 무허가 유원시설 설치·운영 13건 등이다.
등록·운영 부문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야영장 시설로 용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 27건을 비롯해 농지·하천·국유지 등 부지 무단 사용(12건), 찜질방·방갈로 같은 불법 건축물 설치(3건) 등 100건이 적발됐다.
또 보조금 정산 지연·소홀(16건), 보조금 별도계좌 미개설(9건) 등 보조금 사업 집행·관리 부문에서 38건이 적발됐다.
문체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례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문체부는 그러나 이런 시정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향후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사업자의 중대 의무 위반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12월까지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용 법령준수 안내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또 야영장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지면적과 시설을 실제보다 축소해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 가입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증서 내용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미신고 유원시설 설치 등 야영장 내 변경사항에 대한 점검이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어 야영장 안전·위생점검 목록에 등록사항을 포함해 정기점검 시 등록정보 변경사항도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야영장의 보조금 사업 집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사항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업자는 보조금 사업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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