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 1만건당 0.8건 소송…보험사 전부패소율 최고 33%(종합)
보험연구원 보고서…전부승소율 최저는 21%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제기된 소송이 청구 1만건당 0.8건꼴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과 손민숙 연구원은 23일 'CEO 리포트'에 실린 '보험분쟁과 법제' 보고서에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은 2014년 9천229건에서 지난해 6천664건으로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이 중 생명보험 소송은 997건에서 1천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손해보험 소송이 8천232건에서 5천664건으로 많이 줄어든 결과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험금 민사소송은 생보와 손보 모두 청구 1만건당 0.8건으로 집계됐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손보 보험금 소송은 줄었지만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손보 보험금 분쟁조정신청은 2017년 1만6천191건에서 지난해 1만9천466건으로 늘었다"며 "소송보다는 금감원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려는 손보 계약자들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연간 청구가 10만건을 넘는 11개 생보사의 작년 하반기 전부승소율은 회사별로 66.7∼100%를, 전부패소율은 0∼14.1%를 각각 기록했다.
생명보험협회 소송 공시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전부패소율이 14.1%로 가장 높았다.
생보사가 피고인 소송만 보면 전부패소율은 0.0∼33.3% 범위에, 전부승소율은 50.0∼100%에 각각 분포했다. 피고로서 전부패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동양생명으로 하반기 판결 6건 중 2건(33.3%)에서 전부 패소했다.
연간 청구 50만건 이상인 8개 손보사의 작년 하반기 전부승소율은 생보사보다 낮은 40.6∼73.5%였고. 전부패소율은 2.8∼14.0% 사이에 분포했다.
손보사의 전부승소율이 생보사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법원이 손해액의 평가를 일부 상향 조정, 부분승소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소송 공시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의 전부패소율이 14.0%로 가장 높았고, 현대해상[001450]의 전부승소율이 40.6%로 가장 낮았다.
손보사가 피고인 소송만 보면 보험사의 전부승소율은 21.1∼55.3%로, 전부패소율은 3.1∼16.9%로 각각 나타났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민사소송은 내부통제와 비교공시를 통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소송 제기 비율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황 연구위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소비자만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는 소송으로 다투지 못하고 수용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황 연구위원은 "편면적 구속력이 인정되면 소액이라도 다수 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판례 형성을 차단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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