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지원대상 축소된 통신비 2만원…"추석 전 문자로 안내"(종합)
1인 1회선 총 2만원 정액지원 원칙
가족 명의 휴대전화는 본인명의로 변경해서 지원받아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정부가 당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통신비 2만원을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쪽으로 지원대상을 줄였다.
중학생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 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상대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청년층, 노년층에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만 35∼64세는 대체로 고정 수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여야의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설명한 '통신비 2만원 지급'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통신비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
▲ 9월 기준 이동통신 1회선을 보유한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1985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 태어난 사람과 1955년 12월 31일 이전 태어난 사람이 해당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통신사에서 지원 대상 연령대 가입자에게 추석 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안내할 예정이다. 통신사가 요금을 감면해주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준다.
-- 언제 차감 지원받나.
▲ 9월 통신비 중 2만원을 10월에 차감하는 방식이다. 9월 15일 이전 가입 휴대전화 요금은 10월에, 9월 16∼30일 가입한 휴대전화와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10월 요금을 11월에 지원받는다.
-- 휴대전화가 여러 대면 여러 대 모두 통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 휴대전화가 여러 대여도 하나의 회선만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1회선 지원이 원칙이다.
-- 휴대전화 요금이 2만원을 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 월 이용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남는 지원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한다. 총 2만원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다면.
▲ 본인 명의로 변경해 지원받아야 한다. 본인이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해야 한다. 명의변경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5일이다. 명의변경 방법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28일 홈페이지(www.통신비지원.kr)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 알뜰폰이나 법인 명의 휴대전화 사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
▲ 알뜰폰은 지원 대상이나 법인 명의 휴대전화는 제외된다.
-- 선불폰과 후불폰도 지원받을 수 있나.
▲ 선불폰과 후불폰 모두 사용하고 있다면 먼저 후불폰을 지원한다. 만약 후불폰이 여러 대라면 먼저 개통한 번호를 지원한다. 선불폰만 있는 경우에는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 기간이 남아있을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
-- 추가 문의 사항은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
▲ 과기정통부 CS센터(☎1335)나 통신사 콜센터(☎114) 전용 콜센터(☎1344)와 알뜰폰 및 사업자별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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