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서 위조상품 거래 성행…소비자보호장치 마련해야"

입력 2020-09-20 10:31
"온라인플랫폼서 위조상품 거래 성행…소비자보호장치 마련해야"

김경만 의원 "전문인력이 올해 8천건 이상 적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쇼핑을 하는 소비자가 증가한 가운데 대형 포털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위조상품 거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20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연구원의 모니터링 전문인력(8명)이 14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적발한 위조상품 유통 건수는 올해 들어 8월까지 8천9건에 달했다.

2016년 5천888건이던 적발 건수가 지난해 7천662건까지 증가한 추세를 고려할 때 올해는 1만3천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올해 플랫폼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네이버 블로그가 2천3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스토리(1천782건), 번개장터(1천165건), 네이버 밴드(1천58건), 쿠팡(611건), 네이버스마트스토어(34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조상품 유통이 빈번한 채널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발족한 재택 모니터링단(120명)의 적발 실적은 더 많았다.

인스타그램, 번개장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헬로마켓, 네이버 카페, 쿠팡 등 7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재택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위조상품 유통 건수는 작년에는 12만1천536건, 올해는 8월까지 7만3천962건이었다.

재택 모니터링단이 최근 2년간 가장 많이 위조상품 유통을 적발한 온라인 플랫폼은 인스타그램(5만2천635건)이었고, 이어 번개장터(3만4천459건), 카카오스토리(3만2천56건)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도 급증했다"며 "소비자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조상품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달 초 온·오프라인 쇼핑몰의 상품판매매개자(OSP)가 상품권 침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상표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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