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가는데 195만원"…멕시코 불법 응급차 '코로나 폭리'

입력 2020-09-17 07:23
"병원 가는데 195만원"…멕시코 불법 응급차 '코로나 폭리'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멕시코의 불법 응급 차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

멕시코시티 거리를 누비는 불법 응급 차량이 코로나19 환자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는데 최대 수백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멕시코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산소통과 알코올, 마스크 가격이 모두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며 "무엇보다 가장 잔인한 상황은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불법 앰뷸런스"라고 지적했다.

불법 앰뷸런스 업주들은 911 긴급 전화를 도청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집을 찾아가고,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는 대가로 터무니없는 돈을 받고 있다.

아버지가 코로나19에 걸리면서 불법 응급차 사기를 당한 구스타보 브리세뇨는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남의 고통을 이용한다"며 "불법 응급차는 현재 (코로나 환자를 병원으로 실어나르는데) 3만5천페소(195만원)까지 요구한다"고 전했다.

멕시코시티 대학교수 라첼 시더는 지난 8월 친구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발작 증세를 보이며 쓰러지자 응급차를 불렀다가 7천300페소(40만원)를 지불했다.

시더는 911에 전화를 했지만, 불법 응급차가 집 앞에 먼저 도착했고 급한 마음에 이들이 요구하는 돈을 그대로 줬다.

그는 "옆에서 누가 죽어가는데 돈 문제로 다툴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불법 앰뷸런스는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일부 개인 병원과 연계해 환자를 데려다주는 대가로 뒷돈까지 챙기고 있다.

보건 시민단체 대표 페르난도 아빌레스 토스타도는 "불법 응급차 운영은 범죄행위"라며 "일부 업주들은 사설 병원과 유착해 환자의 돈을 뜯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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