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세금 100문100답' 웹사이트 게재
양도세·종부세·취득세 개정 내용 문답식 풀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세청이 17일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와 홈택스 시스템(www.hometax.go.kr)에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이하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를 올렸다.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과 납세자·세무대리인이 궁금하게 여기는 주택 세금 규정에 대한 문답풀이식 해설을 담았다.
국세청은 "최근 개정된 주택관련 세법에 국민의 관심이 많이 증가해 국민이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궁금증을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건설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2년 넘게 보유하다가 내년 7월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
지난달 개정·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분양권을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한다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무관하게 60% 세율을 적용받는다.
만약 분양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은 70%로 높아진다. 주택과 입주권도 보유기간 1년 미만에 70%, 1년 이상 2년 미만에 60%를 각각 적용한다.
내년 5월 31일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기본세율이나 40∼50%를 낸다.
또 현재는 분양권이 양도세를 결정하는 주택 수로 산정되지 않지만 내년 1월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현재 주택과 분양권 1건씩을 갖고 있다면 1주택자이지만 1주택자가 내년 1월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된다. 이 경우 내년 6월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율이 현재보다 10%포인트(p) 올라간다.
현재 1세대1주택자는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8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같은 집을 내년 1월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질까.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1년당 8%포인트씩 늘어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유기간에다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보유기간 1년당 4%와 거주기간 1년당 4%가 늘어난다.
따라서 내년 1월에는 1세대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고 해도 그 집에 전혀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주택에 살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현재의 절반인 40%로 반 토막 난다.
예를 들어 10년 넘게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주택을 20억원에 팔아 10억원을 남긴 경우라면 연말까지는 세금이 2천273만원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8천833만원으로 뛴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법인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고,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가 확대되면서 주택 수 판정에 관심이 커졌다.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2채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한다면 주택 수는 어떻게 판정될까.
종부세는 주택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양쪽 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더라도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해석돼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과세표준 산정에서는 각각 6억원씩 공제되므로 부부 중 1인이 소유했을 때(9억원 공제)보다 과세표준 공제액이 크다.
취득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달 대폭 인상됐다.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기준은 동거 여부 외에도 자녀의 연령, 혼인 상태, 소득에 따라 달리 판정한다.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를 모시려고 합가, 한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부모와 자녀를 별도 세대로 본다. 각각 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해도 다주택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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