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시대] 아베가 못한 '평화헌법' 개정 스가는 가능할까

입력 2020-09-16 15:03
수정 2020-09-16 17:45
[日스가시대] 아베가 못한 '평화헌법' 개정 스가는 가능할까

스가 "확실히 개헌 도전하겠다"…연립 정권 중점과제에도 포함

자민당 총재 1년 임기론 역부족…"권력 기반 강화가 선결과제"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이루지 못한 '평화헌법' 개정의 꿈을 16일 국회에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리가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가 신임 총리는 '포스트 아베' 경쟁에 뛰어든 이후 수차례 개헌 의지를 밝혔다.

스가 총리는 지난 8일 자민당 총재 선거 '소견 발표 연설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 "자민당 창당 이래 당시(黨是·당의 기본방침)"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각 정당이 각자의 생각을 제시한 후 여야의 틀을 넘어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확실히 (개헌에) 도전해 가겠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가 전날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와 함께 서명한 새 연립 정권 수립에 관한 합의문에도 "개헌을 향해 국민적 논의를 심화해 합의 형성에 노력했다"고 명시됐다.

합의문은 연립 정권 수립에 있어 중점 과제를 확인하는 문서로 9개 항목이 있다.



2012년 12월 재집권 아베 전 총리는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첫 단계로 평가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야당의 반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결국 아베 전 총리는 지난달 28일 지병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최대 정치적 과제였던 개헌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장이 끊어지는 느낌"이라며 비통한 심정을 표현한 바 있다.

스가 총리에게도 개헌은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데다 평화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가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아베 전 총리의 남은 임기인 내년 9월까지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 여야 협의를 통한 개헌 원안 제출 ▲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 ▲ 발의 후 60~180일 이내 국민투표 등의 절차가 있어, 이런 절차를 1년 내 끝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가 총리가 자신의 손으로 개헌을 하려면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재차 나서 재선임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내년에 다시 당선되면 임기는 3년이다.

총재 재선임을 위해서는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기 전에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거를 해 '1년 잠정 정권'이라는 꼬리표를 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의원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나, 스가 정권이 조기 총선거를 해 승리하면 자민당은 여당으로서 새로운 4년을 확보하게 된다.

스가 총리는 자신이 간판으로 나선 선거를 승리로 이끌 경우에는 당내 입지가 강화돼 다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스가 총리가 개헌을 추진하려면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거를 통해 장기 집권의 기반을 갖추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이라는 게 일본 정가의 평가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