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2만원' 지원…1인1회선 원칙, 선불폰·알뜰폰 가능

입력 2020-09-15 17:13
정부 '통신비 2만원' 지원…1인1회선 원칙, 선불폰·알뜰폰 가능

9월 요금 10월에 차감…이용요금 2만원 정액 지원

문자메시지로 통신비 지원대상·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 통보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정부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9월 통신비 2만원을 10월에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알림자료를 통해 이같은 요금 지원 기준과 내용을 설명했다.

통신비 지원 대상에는 알뜰폰과 선불폰이 포함되고, 법인 명의 휴대전화는 제외된다.

단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에는 후불폰을 우선 지원하고,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먼저 개통한 휴대전화를 우선 지원한다. 선불폰만 있는 경우에는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의 통신비를 지원한다.

통신비 지원 방식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월 이용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해 2만원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다른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건강보험증·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인근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해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보다 손쉬운 방법을 통신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신비 지원 대상은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을 다시 통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문자 메시지(SMS)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에 과기정통부 CS센터(☎1335)나 통신사 콜센터(☎114)에서, 다음 주에 전용 콜센터(☎1344)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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