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위챗 금지 행정명령 추가 근거 불필요"…트럼프 승기?

입력 2020-09-11 11:56
미 법원 "위챗 금지 행정명령 추가 근거 불필요"…트럼프 승기?

법원 "공개된 정보로 판단 가능"…사용자그룹 추가 근거 요구 기각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중국 채팅앱 위챗(微信·웨이신) 사용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한 모습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행정명령의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고 '미국 위챗 사용자 연합' 측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원고 측은 "위챗 사용 금지는 언론출판의 자유, 법 적용의 평등 등 기본적인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이날 "행정명령의 필요성은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도 판단할 수 있다"면서 사용자들의 요청을 기각했다.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행정명령은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 입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위챗 서비스 제공업체인 텐센트와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시행 시한은 45일이며, 미국 관할권 내 개인 또는 기업에 모두 적용된다.

위챗은 중국에서는 채팅과 결제, 디지털 사업, 사교, 뉴스에 이르기까지 각종 기능을 아우르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애플과 월마트, 디즈니, 포드 자동차 등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도 최근 위챗 사용 금지가 불러올 역효과에 대해 백악관에 우려를 표시한 상태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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