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예멘반군, 10대 소녀 징발…첩보·전투에 투입"

입력 2020-09-10 16:52
유엔 "예멘반군, 10대 소녀 징발…첩보·전투에 투입"

"성폭력·조혼 피해도…모든 내전 당사자 전쟁범죄 혐의"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예멘 반군이 10대 소녀 수십명을 징발해 첩보, 의무, 경비, 소년병 모집과 같은 전투 지원 업무는 물론 여군 부대에 보내 전장에도 투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지원을 받은 전문가들이 9일 낸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예멘 반군이 2015년 6월부터 5년간 13∼17세 여성 청소년 34명을 뽑아 전투와 전투 지원 업무에 배치했다는 신빙성 높은 제보를 확보했다.

이 보고서는 이들 소녀가 여군 부대에 배치되기도 했다면서 여성의 외부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예멘의 종교·사회적 관습을 고려할 때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들 소녀 가운데 12명이 성폭력 또는 강제 조혼(보통 미성년 여성과 성인 남성의 결혼)에서 살아남았다고 주장했다"라고 밝혔다.

또 "내전 중에 예멘 아동들이 여러 전쟁 당사자가 가한 징집, 학대, 기본권 침해 등과 같은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봤다"라며 "예멘 반군은 7살짜리 소년들을 징집하기도 했다"라고 비판했다.

예멘 반군에 맞선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동맹군도 공습 작전 시 민간인 살상을 피하려는 노력을 종종 회피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군뿐 아니라 6년째 계속된 예멘 내전의 당사자들이 국제법 또는 예멘 국민의 삶과 존엄,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았고 제3자들이 이들 당사자에 무기를 계속 공급해 무력 분쟁이 영속화하도록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예멘 내전에서 '깨끗한 손'은 없다"라며 "당사자 모두가 임의 처형과 구금, 성폭행, 고문과 같은 비인간적이고 모멸적 행위에 가담했고 이는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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