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추진에 유지관리업계 "생존권 위협" 반발

입력 2020-09-10 16:21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추진에 유지관리업계 "생존권 위협" 반발

협회 "회원사 생존 위협하는 행위"…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업종을 개편하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라고 유도하자 시설물유지관리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제에서 자격제로 전환해 사실상 업종을 폐지하려 한다"며 "위법한 절차로 법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헌법소원을 내고 대규모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6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공공공사부터 종합과 전문이 서로의 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다.

현재 토목(종합)만 맡을 수 있는 도로공사는 앞으로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도 수주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는 현재 실내건축(전문)만 가능하지만 건축(종합)도 수주할 수 있게 된다.

시설물유지관리 분야 역시 전문·종합건설 업계에 문호를 개방할 계획인데, 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회원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 관계자는 "2018년 말 합의된 종합·전문건설 간 업역규제 폐지는 사실 신축공사에 대한 것이었다. 유지보수 영역까지 이를 확대하면 영세한 규모의 유지관리업체들은 다 문을 닫게 되고 5만여명의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할 경우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3개까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종합건설업으로의 전환도 허용해 신축공사 수주 길도 열어주겠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이에 대해서도 "현재 다방면의 유지관리업무가 가능한데, 업무 영역을 3개로 줄이라고 하는 것을 혜택이라고 할 수 없고, 중소업체에 도로, 교량, 빌딩 등 신축공사 수주 기회를 준다는 건 현실성이 없는 듣기 좋은 소리에 불과하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국토부가 건산법 시행령을 먼저 개정한 뒤 정부 입법을 통해 건산법 개정에 나서기로 한 것도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관련 검토를 의뢰한 결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법제상 허용되지 않는 위헌적인 행정입법 부작위에 해당하며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정행위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협회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달 국토부에 전달했으며 이달 1일 감사원에 관련 내용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라며 "국토부가 법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헌법소원과 대규모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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