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싱가포르 계좌 숨겼다가 수십억 추징에 형사고발까지

입력 2020-09-10 12:00
수정 2020-09-10 15:49
스위스·싱가포르 계좌 숨겼다가 수십억 추징에 형사고발까지

상반기 미신고자 과태료 124억…5억 넘는 계좌 1만8천566개 60조 신고

개인은 1천889명이 8조 신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 자산가 A는 싱가포르 소재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도 국외 계좌와 그로부터 발생한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사항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A의 싱가포르 계좌를 확인하고 세무조사로 전환, 증여세 탈루까지 확인했다. 당국은 소득세와 증여세 수억원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A를 형사고발 했다.

# 자산가 B는 스위스에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거액의 자금을 예치한 사실을 숨겼다가 해외계좌가 드러나면서 금융소득 누락 사실까지 확인돼 소득세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각각 수십억원을 추징당하고 역시 형사고발까지 당했다.

#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 대표 C는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아랍에미리트(UAE) 계좌 등에 예치한 채 소득과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세무조사에서 해외 계좌와 소득이 발각돼 B는 수억원대 소득세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 5억 넘는 해외계좌 신고 안 하면 최대 20% 과태료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18명(개인과 법인)에게 올해 상반기에 과태료 124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9명은 형사고발까지 병행했다.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연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기면 형사고발과 명단공개 검토 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처음 시행된 2011년 이래 올해 상반기까지 과태료 부과 인원은 총 382명, 과태료 부과액은 1천125억원이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를 선별하면서 관련 국외소득 탈루 혐의까지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정부는 작년에 스위스,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등 95개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했고, 올해는 터키 등이 추가돼 108개국과 정보를 교환한다.

작년에 처음 정보를 교환한 홍콩, 마카오, 파나마에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는 검증이 더 꼼꼼하게 진행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과태료 또는 벌금의 5∼1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20억원 한도로 지급한다.



◇ 중국·중동예금 관련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로 신고금액 감소

올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2천685명(개인과 법인 합산)이 1만8천566개 계좌에 예치한 59조9천억원을 신고했다.

작년보다 신고인원은 24.9%가 늘고, 신고금액은 1조6천억원이 감소했다.

신고자 증가는 작년부터 신고 의무가 확대되면서 소액 신고자들이 지속 유입된 결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해외법인의 개인주주(94명)도 신고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효과도 반영됐다.

중국·중동계 은행의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의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발행 규모가 급감하고 관련 예금계좌 신고액이 하락한 것이 전체 신고금액에 영향을 미쳤다.



개인은 1천889명이 7천467개 계좌에 예치한 8조원을 신고, 작년보다 인원이 28.6%, 금액이 25.0% 각각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42억원이다.

법인은 796개 법인이 1만1천99개 계좌에 51조9천억원을 신고, 법인 수가 14.4% 증가하고 금액이 5.8% 감소했다.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652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가운데 예·적금계좌는 29조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금액으로 2조5천억원, 비중으로 2.8%포인트(51.5%→48.7%) 축소됐다.

주식계좌는 작년 23조8천억원(38.7%)에서 올해 25조원(41.7%)으로 확대됐다.



개인의 국가별 계좌 수는 ▲ 미국 3천645개 ▲ 중국 636개 ▲ 홍콩 603개 ▲ 싱가포르 392개 ▲ 캐나다 338개로, 국가별 신고금액은 ▲ 미국 3조3천억원 ▲ 일본 1조5천억원 ▲ 싱가포르 7천억원 ▲ 중국 5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국가별 계좌 수는 ▲ 중국 1천608개 ▲ 베트남 1천498개 ▲ 미국 670개 ▲ 대만 468개 ▲ UAE 451개로, 국가별 신고금액은 ▲ 일본 15조3천억원 ▲ 중국 7조6천억원 ▲ 홍콩 5조1천억원 ▲ 미국 3조7천억원 ▲UAE 3조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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