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입찰·평가 때 인증 대폭 축소…기업 부담 줄인다

입력 2020-09-09 09:55
공공조달 입찰·평가 때 인증 대폭 축소…기업 부담 줄인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법정 의무인증만 허용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공공조달 입찰이나 평가 때 활용하는 인증제도가 대폭 축소돼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조달청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영 환경이 나빠진 조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 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입찰 참가 조건으로 법정 임의인증과 민간인증이 요구됐지만, 앞으로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법정 의무인증만 허용한다.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도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을 요구하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로 대체해 조달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단계에서는 입찰기업 평가에서 변별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국산 우수 소프트웨어(GS) 등 인증을 평가 기준에서 삭제한다.

계약 체결 후 등록되는 종합쇼핑몰에 제품별로 표출되는 인증 수를 5개로 제한하고, 납품 단계에서 요구하는 인증도 최소화하거나 면제를 확대한다.

정무경 청장은 "이번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들이 현장에서 곧바로 부담 완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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