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인 척'…가짜 홍삼농축액 만들어 베트남에 밀반출
1만6천병에 허위 라벨·인증도안 붙이고 유통기한도 속여
천안 제조업체-원주 수출업체 적발…행정처분·경찰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단순 기호성 홍삼 관련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제조업체와 이를 해외로 밀반출한 수출업체를 척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 단속 결과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시 소재 A업체는 기호성 식품인 액상 차 형태의 '고려홍삼정365골드' 2천병을 만든 뒤 '건강기능식품 6년근 홍삼정365골드(홍삼농축액 20%)'로 거짓 표시된 라벨을 붙였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근거 없는 라벨은 강원도 원주 소재 수출업체인 B업체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업체는 A업체가 만든 물량 2천병을 수출 신고 없이 베트남으로 밀반출했다.
A업체는 올해 2월에도 같은 제품 1만4천병을 만들어 제품 라벨지 부착 없이 B업체에 공급했으며 B업체는 해당 제품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인증 도안 등을 허위로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키고, 유통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업체는 가짜 건강기능식품 1천400병을 다시 베트남에 반출했고, 나머지 1만2천여병은 반출 직전 당국에 적발돼 압류됐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이용해 국가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는 영업자에 대해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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