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확정' 쌍용양회우 상한가 행진…투자자 피해 우려
최대주주 지분율과 무관하게 주식 강제소각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유상소각 후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쌍용양회 우선주 쌍용양회우[003415]가 상한가 행진을 멈추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7일 오전 10시 5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쌍용양회우는 전 거래일 대비 25.15% 오른 4만2천300원에 거래 중이다.
장 초반에는 상한가인 4만3천900원까지 올랐다. 지난 1일부터 5거래일 연속 장중 상한가 행진이다.
8월 31일에 1만4천550원으로 마감한 쌍용양회우 주가는 닷새 만에 약 3배로 뛰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7일 자로 쌍용양회우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했다.
주가 급등은 유상소각 소식 때문이다.
앞서 쌍용양회[003410]는 이사회에서 우선주 유상소각 방식의 자본감소를 결의했다고 지난 1일 공시했다. 유상소각은 상장폐지를 위한 조치다.
그러면서 쌍용양회우 하루 거래량은 8월 31일 1만4천734주에서 9월 1일 28만4천280주로 치솟았다.
아직 11월 상장폐지까지는 2개월 남짓 시간이 있어서 이 기간 단기 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지분율 80.27%인 최대주주 한앤코시멘트홀딩스가 지분 95%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진 상장폐지 요건에 미달한다며 '알박기'에 나서려는 투자자들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지분을 95% 이상 확보하지 않아도 상장폐지는 사실상 확정이어서 자칫하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회사 측은 오는 10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계획을 승인받을 예정이다.
우선주 강제소각은 종류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다. 현재 대주주 지분율은 자발적 상장폐지 요건(95%)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이 특별결의사항 통과 요건을 충족한다.
이번 우선주 자본감소는 임의 유상소각이 아니어서 개별 우선주주가 유상 소각에 동의하는지와 무관하게 주총 승인을 거쳐 우선주 전량이 강제 소각된다.
따라서 쌍용양회우는 아무리 주가가 급등해도 최대주주 지분율과 무관하게 유상소각 기준일인 11월 16일에 주당 9천297원으로 강제 소각된다.
소각 당일 우선주주들은 소각 대금으로 1주당 9천297원을 지급받는다.
게다가 대주주의 장내 매수가격이 1만5천500원으로 정해졌는데도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주식이 거래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쌍용양회는 이러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공시했지만, 주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회사 측은 "우선주 유상소각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우선주 상장폐지 신청을 통해 상장폐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에게 유의를 당부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