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중 재정준칙 발표…국가채무·재정수지준칙에 무게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정부가 재정 지표에 일정한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는 재정준칙을 이달 중 발표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2060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한 재정준칙을 이달 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재정준칙 대상 항목은 지출, 수입, 채무, 재정수지 등 네 가지로 나뉘는데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를 타깃으로 한 유연한 형태의 준칙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제어하거나 재정수지 적자가 일정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준칙은 이미 상당수 선진국이 도입한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0.35%를 넘지 못하게 하고, 신규 차입이 명목 GDP의 1.5%를 초과할 경우 호황기에는 부채 규모를 감축하도록 했다.
스웨덴은 지난해 총 정부부채를 GDP의 35%, 재정수지 흑자는 GDP의 0.33% 이내로 유지하게 하는 새로운 준칙을 도입했다. 영국도 2019년 2020∼2021년도에 GDP 대비 공공부문 채무 비율을 축소하고 경기조정 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2% 미만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브라질 등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이 채무준칙이나 재정수지준칙을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는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0.5% 이내로 관리하는 수지준칙 외에 초과 세수(수입) 발생 시 재원배분 방식을 결정하는 수입준칙, 국가채무 이자 비용을 뺀 정부지출을 물가 상승률만큼만 늘릴 수 있게 하는 지출준칙까지 3개 부문에서 준칙을 운영한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선진국처럼 재정수지 적자나 국가채무 총량을 일정 수준 이내에서 관리하게 하되, 성장률이 급락하는 시기에는 확장적인 재정을 펼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을 두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특별한 사정에 성장세가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재정준칙에 얽매여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독일도 경기침체가 장기화하자 재정준칙을 적용받지 않는 공기업 부채 등 일명 '그림자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의 상황에 맞는 재정준칙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며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에 2060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81.1%로 상승한다.
다만 정부가 복지 분야 등에서 의무지출을 도입할 때 수입확대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정책조합을 실시할 경우 이 비율이 65.4%로 하락한다고 전망됐다.
과거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가 재정 건전성에 관한 암묵적인 마지노선이었으나, 이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별도의 재정준칙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최근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상승했고, 여기에 공기업 부채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나랏빚은 급증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등을 포함해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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