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 공소장에 성범죄 피해자 익명화 검토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이 성범죄 피해자 이름을 가해자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공소장에 익명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모리 마사코(森雅子) 법무상(장관)은 공소장에 등장하는 범죄 피해자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법 개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법제심의회 자문회에 요청했다.
현행 일본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기소하는 혐의 내용을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 대상으로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적시돼 있다.
피해자 성명에 대해선 명확한 기술이 없지만 사실상 혐의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공소장 사본은 가해자인 피고인 본인에게 송달된다.
이 때문에 가해자와 면식이 없었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수사에 협조하길 꺼리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 검찰은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피해자 이름을 대신해 부모나 다른 가족 이름을 적는 방법으로 기소 내용을 특정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기소 내용이 특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성명 기재를 요구하고 검찰이 이에 불응해 재판이 중단된 사례가 발생해 법무성이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법무성은 공소장 외에 체포영장이나 판결문을 통해서도 피해자 이름이 가해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공소장에서 피해자의 익명화는 공소 내용의 불명확화로 피고인이 제대로 반론에 나서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며 향후 법률 개정 논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자 보호의 양립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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