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털 제재 신호탄…네이버부동산 '갑질'에 과징금 10억

입력 2020-09-06 12:00
공정위, 포털 제재 신호탄…네이버부동산 '갑질'에 과징금 10억

'카카오엔 부동산매물정보 주지마' 제휴 방해…ICT전담팀 출범후 첫 제재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 결론도 나올 예정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와 계약을 맺은 부동산 정보업체가 카카오와 제휴해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한 네이버에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특별전담팀이 맡은 사건에 대한 첫 제재다. 공정위가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를 본격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신호탄을 쏜 것으로 해석된다.

◇ 네이버, 카카오 제휴 시도 업체에 '정보 제공시 계약해지' 통보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카카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막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10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 초창기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직접 수집한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네이버는 2013년부터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 방식을 바꿨다.

공인중개사로부터 직접 매물정보를 받던 카카오는 네이버처럼 사업모델을 바꾸기 위해 2015년 2월 네이버와 제휴한 8개 업체 중 7개와 제휴를 추진했다.

이런 움직임을 파악한 네이버는 자사 제휴 업체들에 '재계약 때 부동산매물검증센터(KISO)를 통해 확인된 확인매물정보는 제3자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겠다'고 통보했고, 업체들은 네이버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카카오에 제휴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네이버는 그해 5월 실제로 계약서에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넣었고, 1년 뒤인 2016년 5월에는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카카오가 2017년 초 네이버와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 제휴를 다시 타진하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뿐 아니라 KISO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업체들에 통보했다.

부동산114는 이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삭제를 요청했지만 네이버의 압박은 계속됐고, 결국 부동산114는 카카오와 제휴를 포기하고 네이버와 해당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네이버는 2017년 11월 업체들과의 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한 상태다.

네이버의 제휴 방해로 카카오는 사이트 순방문자수(UV)와 페이지뷰(PV), 부동산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했고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2018년 4월 이후 카카오는 부동산 서비스를 직방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업체들과 카카오의 제휴를 방해한 기간 네이버는 전체 부동산 매물 건수의 40% 이상, UV 70% 이상, PV 70% 이상의 시장점유율로 업계 1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이런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하면서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했고, 이에 따라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었으며 많은 플랫폼에 정보를 올리는 게 유리한 업체에도 손해가 됐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 네이버 "확인매물정보 독자 구축해…카카오는 무임승차 시도한 것"

공정위 제재에 대해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는 네이버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로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며 "도입 전 경쟁사에 공동 작업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독자적으로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카카오가 이를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하려고 시도해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은 것"이라며 "카카오는 네이버 확인매물정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경로로 매물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공정위는 네이버의 합리적 대안 제시와 혁신적 노력을 외면한 채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네이버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네이버의 주장에 대해 "매물정보 수집을 부동산 정보업체가 하고 확인매물정보 검증 시스템 비용, 해당 정보로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의 책임도 업체가 부담한다"며 "해당 시스템과 정보를 네이버의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원회의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ICT 전담팀 출범 후 첫 제재 사건…온라인 플랫폼 정조준 신호탄

이번 사건은 공정위 ICT분야 특별전담팀이 출범 이후 제재 결론을 내린 첫 사건이다.

송 국장은 이번 제재에 대해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멀티호밍(multihominig·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조성욱 위원장 취임 후 포털과 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감시에 나서겠다고 꾸준히 밝혀왔다.

이런 배경에서 출범한 ICT분야 특별전담팀은 국내외 ICT분야 사업자 불공정행위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감시분과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분과로 나뉘어 운영 중이다.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대한 이번 제재에서 플랫폼 불공정행위 제재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읽힌다.

송 국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쇼핑과 동영상 등 다른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심의하고 있다.

송 국장은 "네이버 쇼핑 건은 지난달 19일 전원회의가 있었고 합의 속개 상태이며, 네이버 동영상 건은 이달 중 전원회의가 열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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