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법 대폭 개정할 것…책임·의무 부여"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지위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연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민관합동 학술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플랫폼이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기만적인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또 "SNS를 통한 마케팅, 판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으며 시장 모니터링이나 자율준수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관련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도 내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란 집행기관의 책임을 키우기 위해 각 부처의 연도별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소비자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해 청중 없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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