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홍콩 사업도 위기…"렌터카 면허 없으면 불법"
택시업계 반발 속 사업 6년간 법의 사각지대서 영업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세계 최대 차량 호출서비스 우버가 홍콩에서도 위기를 맞았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종심법원은 전날 우버의 기사 24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들 24명은 2018년 렌터카 면허 없이 불법으로 승객을 태워 영업한 혐의로 각각 3천~4천500홍콩달러(약 45만~68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홍콩은 미국 외 지역 중 우버가 성업 중인 도시 중 한 곳이다.
우버는 2014년 홍콩에서 영업을 시작해 현재 음식 배달업인 '우버 이츠'도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년간 우버는 홍콩 법의 사각지대에서 영업해온 셈이라고 SCMP는 전했다.
홍콩 당국은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 속 차량 호출서비스를 합법화하지 않았다.
우버 측은 2일 법원의 기각에 실망을 표하며 정치권 등과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우버 측은 "이번 결정은 경제 위기 속에서 우버 운행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1만4천 운전자와 이를 이용한 승객들을 실망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버는 아시아 본부를 싱가포르에서 홍콩으로 옮길 계획이었으나 지난 7월 이를 보류했다. 홍콩 사업과 관련해 당국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다.
우버는 세계적으로 애용되는 서비스이지만 그 못지 않게 적지 않은 나라에서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발을 붙이지 못하거나 사업 퇴출 위기에 처했다.
우버 운전사들이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렌터카 면허를 따야한다. 그러나 렌터카 면허는 1천500개로 수가 한정돼 있어 사실상 따기가 어렵다고 SCMP는 전했다.
5년 전부터 파트 타임으로 우버 기사로 일해온 폴 입(47) 씨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우버 기사로 풀타임 일하고 있다.
그는 SCMP에 "현재 우버를 모는 것 외에는 수입이 없다"면서 "경찰에 걸리면 벌금을 내야겠지만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