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에 주거면적 40%까지 허용…개정안 행정예고

입력 2020-09-02 11:00
입지규제최소구역에 주거면적 40%까지 허용…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23일 행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과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2015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 5년간 4곳에 불과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도개선 방안 중 지침 개정이 필요한 주거 기능 비율 제한 완화(20→40%), 복합기준 완화(3개 이상→2개 이상), 총량 폐지 등은 이번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침 개정에 착수한다.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나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 전체 연면적 중 주거 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최대 허용 비율을 기존 20%에서 40%로 완화해 사업성을 높인다.

특히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주거 기능의 최대 허용 비율을 50%까지 완화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할 경우 주거, 업무·판매, 산업, 문화, 관광 기능 가운데 최소 3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2개 이상의 기능만 포함해도 되도록 완화된다. 다만, 한 가지 기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 가지 기능의 최대 허용 비율을 60%로 제한한다.

아울러 현재는 지자체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가능 총량이 주거·상업·공업 지역 면적의 0.5∼1.0% 이내로 제한돼 구역 지정에 소극적이었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역별 총량 규정을 폐지한다.

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시 최소 면적 기준(1만㎡ 이상)도 폐지해 면적과 관계없이 자유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부산, 군포 등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구역 지정 대상 확대, 주민 제안 허용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달 중으로 법안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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