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계약 발주자 횡포 막는다…불이익 신고절차 마련

입력 2020-08-31 12:00
수정 2020-08-31 12:41
소프트웨어 계약 발주자 횡포 막는다…불이익 신고절차 마련

소프트웨어진흥법 하위법령…투자활성화 및 지역산업진흥 규정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시 손해 배상과 하자 범위, 판단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 발주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도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산업기반 조성과 사업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5월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된 데 따라 이런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하위법령은 불합리한 사업 관행 혁신과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서는 과업 내용의 확정 방법과 시기, 계약 금액 및 기간 변경, 손해 배상, 하자 범위와 판단 기준 등을 포함해야 한다.

발주자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는 등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는 식의 불이익 행위가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내용과 입증 자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과업 내용의 확정, 내용 변경의 확정,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및 기간 조정 등을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을 명시했다.

민간 자본과 기술 활용, 국민 생활 편익 증진, 공공·민간 협력 등 3가지 요건을 갖추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인정된다.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의 제외 대상을 소프트웨어 구매 등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이 적은 사업으로 한정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산출물을 다른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거절 사유를 국가안전보장 관련 비밀 사항과 과기정통부 장관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의·고시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해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의 지정 요건과 업무를 명시하고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단지의 지정 요건도 완화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일인 올해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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