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플로이드 살해 경관, 법원에 "살인 혐의 기각해달라"

입력 2020-08-30 02:45
조지 플로이드 살해 경관, 법원에 "살인 혐의 기각해달라"

"개연성 있는 이유 없어"…검찰 측은 "더 엄격하게 양형해달라"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전 세계적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몰고 온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주범인 전직 경찰관이 법원에 자신에 대한 살인 혐의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은 28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2급 살인, 3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혐의를 기각해달라고 판사에게 요구했다고 CNN 방송이 29일 보도했다.

이런 혐의를 뒷받침할 개연성 있는 이유가 없다는 사유에서다.

이에 앞서 플로이드 체포 현장에서 쇼빈을 도와 2급 살인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른 전직 경찰관 3명도 혐의 기각을 요구한 바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검찰 측은 더 엄격한 양형을 요구했다.

검찰은 플로이드의 죽음이 너무 잔혹했기 때문에 쇼빈과 다른 3명의 전직 경찰관이 유죄로 판명될 경우 주(州) 지침이 권고하는 것보다 더 엄중한 판결을 내려주길 원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쇼빈 등 기소된 전직 경찰관 4명에 대해 이례적인 상향 양형을 요청하겠다는 통지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플로이드는 특별히 잔인하게 다뤄졌다"며 "숨을 쉴 수 없고 죽을 것 같다는 플로이드의 간청, 플로이드를 풀어주라는 목격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플로이드를 계속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검찰총장은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과거 범죄 경력을 반영하기 위해 미네소타주에서 통용되는 양형 지침 이상을 요구할 사유가 있다고 판사에게 말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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