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전용 은행앱 만들고 보험가입 상한도 70세로 높인다
고령자 금융소외 안되도록 은행점포 폐쇄시 대체창구 마련
금융위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은행 점포 수 축소에 따른 고령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창구를 마련하고 고령층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대책을 추진한다.
또 인구 고령화에 발맞춰 보험 가입 가능 연령 상한을 높이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치매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등 고령층을 위한 금융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와 고령 친화 금융 지원 TF 논의 결과에 따라 이러한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은행이 점포를 폐쇄할 때는 지점 폐쇄 영향 평가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게 하고, 폐쇄 3개월 전에 고객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사전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버스 등을 활용한 이동 점포나 화상·유선으로 고객 응대가 가능한 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전국에 2천655개 지점을 보유한 우체국 등과의 창구 업무 제휴를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체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은행의 지점 수는 2013년 6월 말 7천689곳에서 작년 말 6천711곳으로 6년 반 만에 12.7%나 줄어든 상태다.
고령층의 온라인 거래 접근성도 높인다.
금융기관이 고령자 전용 모바일 금융 앱을 개발해 공급하도록 정부가 큰 글씨, 쉬운 인터페이스 등 전용 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한 뒤 운용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반적인 고령화와 기대 수명 연장을 고려, 보험사들이 대체로 65세 전후인 보험 가입 상한 연령을 지금보다 5세 안팎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와 보험협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주택연금과 치매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고령 친화 금융상품도 공급한다. 실적이 좋으면 암 보험과의 연계 상품을 도입하는 것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치매환자 등을 위해 재산 관리와 병원비·간병비 처리 등을 맡아주는 '후견지원신탁'을 활성화하고 채무와 담보권 등을 수탁 가능한 재산의 범위에 포함한다.
가격 할인 혜택 등이 온라인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고령 소비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온라인 특판 상품을 만들 때는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특판 상품도 함께 추진하게 할 방침이다. 관련 실적은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에 가점으로 반영한다.
또한 정부는 가칭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층을 상대로 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나 착취,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를 도입하고 다수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중하는 등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이 착취 의심 거래를 발견하면 거래를 거절하거나 지연하고 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성년후견인에 의한 착취 정황 발견 시 금융기관이 직접 법원에 성년후견 감독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가족 등 지정인에게 결제 사실을 통보하는 '고령자 전용 카드' 등의 개발도 함께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곳이 목표"라며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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