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당국의 '코로나19 통제반대집회 금지' 뒤집어

입력 2020-08-29 18:46
수정 2020-08-29 18:48
독일 법원, 당국의 '코로나19 통제반대집회 금지' 뒤집어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베를린 시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내린 집회 금지 결정을 법원이 뒤집었다.

29일 dpa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인근에서 예정된 '코로나19 공공생활 통제 반대' 집회를 일정한 방역 수칙 아래 열도록 전날 허가했다.

이날 집회에는 극우세력과 반(反)백신 활동가 등 2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를린 당국은 최근 해당 집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금지 조처를 내렸다.

당국은 지난 1일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유사 집회에서 참가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주최 측의 신청서에서 사회적 거리 등의 방역 수칙을 고의로 무시하겠다는 의사가 없었고,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한 인원을 배치하는 등 충분한 예방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주최 측이 연설 무대 앞에 장애물을 만들고, 참가자들이 사회적 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상기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재판부가 제시한 방역 조건에는 마스크 착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베를린 경찰은 일부 시민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력 시위를 주장했다면서 경찰력 3천 명을 투입하고 필요시 물대포를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집회에서 위생 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매우 신속하게 시위대를 해산시키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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