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로 수도권 백화점·마트 식음료시설 운영 제한(종합)
식당·푸드코트 등 오후 9시까지만 운영…카페는 포장만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홍유담 기자 = 수도권에서 이른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불리는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백화점과 마트의 식음료시설 영업이 일부 제한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아울렛의 식당가, 푸드코트는 오후 9시까지 영업하고 이후에는 포장판매만 한다. 백화점 푸드코트와 식당가는 대부분 오후 9시 이전에 영업이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마트와 아웃렛 매장 시설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빵과 음료를 함께 파는 매장은 카페로 보고 매장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백화점 각 층에 입점한 카페나 베이커리, 고객 라운지에서는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백화점과 마트의 모든 식음료 판매 매장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한다. 출입자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포장 고객도 출입 기록을 적어야 하며 출입자 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된다.
식음료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는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설 내 테이블은 최소 1m 간격을 두고 배치한다.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도 수도권 점포의 식당가, 카페, 푸드코트, 델리, 베이커리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단축한다. 카페에서는 오후 9시 이전에도 매장 내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또 이들 매장에 출입자 명부를 도입하고, 2m의 테이블 간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수도권 점포의 식당가를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하고, 카페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동일한 조치를 한다.
아울러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도 같은 내용의 영업 제한이 이뤄진다.
백화점과 마트의 문화센터는 개강일을 다음 달로 연기하거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시행되는 동안 운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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