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자녀 둔 50대 홑벌이가구 근로·자녀장려금 945만원 받았다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총 436만가구에 지급…평균 114만원
국세청 "코로나19 고려해 한달 이상 앞당겨 지급"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작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이 저소득층 457만가구(순 가구 수 기준 404만가구)에 조기 지급됐다.
국세청은 이달 들어 28일까지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정기 근로·자녀장려금과 반기 정산금 총 4조원을 457만가구에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384만가구에 3조4천억원, 자녀장려금이 73만가구에 6천억원이다. 두 장려금 다 받은 가구를 감안하면 실제 지급받은 가구 수는 404만 가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악화한 경제여건을 고려해 법정기한인 10월 1일보다 앞당겨 지급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먼저 지급된 반기 신청분을 포함하면 작년 소득분 전체 수령 가구는 근로장려금 418만가구와 자녀장려금 73만가구를 합쳐 491만가구다. 두 장려금 다 받은 가구를 감안하면 실제 지급받은 가구 수는 436만 가구다.
금액으로는 총 4조9천724억원으로, 2018년 소득분 지급(5조276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104만원, 자녀장려금이 86만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을 합산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이다.
수령 가구 유형은 단독(1인)가구가 265만 가구(60.8%)로 가장 많고 홑벌이가구 141만 가구(32.3%), 맞벌이가구 30만 가구(6.9%) 순이었다.
작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12자녀를 둔 50대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105만원과 자녀장려금 840만원을 합쳐 945만원을 받았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 지원과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시행하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동시에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홑벌이 가구와 맞벌이가구 동일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50만∼70만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장려금 심사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신청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전용 전화상담실 등으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기 위해 1일 이체건수를 60만건에서 500만건으로 확대하는 등 지급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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