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디자인 출원 쉬워진다…도면 제출요건 완화
글꼴(폰트) 파일 제출 허용…출원서에 등록 디자인 활용정보 기재 가능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다음 달부터 디자인 출원과 관련해 도면 제출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할 때 글꼴(폰트) 파일(TTF) 자체 제출이 허용된다.
그동안 글자체(글꼴 파일)를 개발·제작한 뒤 디자인을 출원할 때 도면을 추가로 작성해야 했지만, 글꼴 파일 자체 제출이 허용됨에 따라 별도로 도면을 작성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3차원(3D) 입체 파일로 도면을 제출하고 보정하려는 경우 2차원(2D) 파일로 된 도면 제출이 가능하고, 2차원 파일로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3차원 입체 파일 도면에 의한 보정이 허용된다.
디자인권 홍보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 이전 희망' 등 등록 디자인 활용정보를 기재할 수 있게 된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글자체 디자인 도면의 글꼴 파일 제출 허용과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완화로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편리하게 출원과 보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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