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사 3곳, '원금 전액 반환' 권고 수용하기로(종합)
하나 "수용하되 라임·신한금투에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우리 "라임 무역펀드 650억원 신속 반환 진행"
미래에셋대우 "판매금액 91억원 전액 반환 예정"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연숙 박원희 기자 = 하나은행·우리은행·미래에셋대우는 27일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의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이사회에서 한차례 관련 결정을 미룬 두 은행은 이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권고안 수용을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기 이후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며 "이 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수용)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해당 펀드와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신속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도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향후 법적 대응 방침도 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과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은 관련 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구상권과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이날 이사회 결정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6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처음이었다.
해당 판매사는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추가적 고객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해당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객 보호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디스커버리펀드 50%·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70%)을 우선 주고 향후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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