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소송 패소한 SK "항소할 것"…LG "억지 주장 확인"
법원, 소 취하 청구 각하·손해배상 청구 기각
SK이노 "합의 정신 위반" vs LG화학 "신뢰성 의구심"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096770] 간 국내외 배터리 소송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첫 판결에서 LG화학이 승기를 잡았다.
지난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양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국내 법원도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K이노베이션이 작년 10월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일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취하할 필요가 없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항소의 뜻을 밝히며 "LG화학이 합의 후 5년이 지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를 제기하는 건 합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국내에 한정한 부제소 합의에는 응할 이유가 없었고, 경영진의 합의 목적과도 다르다는 설명이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LG화학의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국면 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뤄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LG화학이 작년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입 비밀 침해 소송이 발단이 됐다.
SK이노베이션은 영입 비밀 소송에 대한 맞소송 격으로 ITC에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고, LG화학도 곧바로 특허 침해 소송으로 대응했다.
이후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소송 중 대상 특허 1건이 과거 두 회사가 체결한 부제소 합의를 파기했다며 SK이노베이션이 국내 법원에 제소하면서 이번 판결로 이어졌다.
LG화학에 따르면 법원은 합의 대상 특허가 한국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며 LG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하겠다"며 "배터리 산업 및 양사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LG화학 측은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 중인 총 5건의 특허 침해 소송에 끝까지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서는 "합의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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