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에 배수성 포장 도입 활성화

입력 2020-08-26 11:00
빗길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에 배수성 포장 도입 활성화

국토부, 배수성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 제정…품질기준 등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빗길 미끄럼 사고가 잦거나 결빙이 잘 생겨 안전에 취약한 도로 구간에 배수성 포장 도입이 활성화된다. 또 투수(透水) 성능 등 배수성 포장의 품질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배수성 포장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배수성 포장은 일반 포장과 달리 도로 표면의 물을 포장 내부로 배수시키는 공법으로, 비 오는 날에도 도로 표면이 잘 미끄러지지 않고 차선도 눈에 잘 띄는 장점이 있다. 또 타이어에 의한 소음을 잘 흡수해 '저소음 포장'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배수성 포장은 내구성이 부족해 균열이 생기고, 포장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 성능이 저하할 우려 때문에 발주처에서 도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국토부는 또 2011년부터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을 운영해 왔으나, 변화한 기술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새 지침을 제정했다.

권고 성격을 지니는 이번 지침은 빗길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결빙 취약구간에 배수성 포장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또 소음 취약 구간에도 배수성 포장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험법도 적용했다.

투수 성능은 초당 0.01㎝에서 0.05㎝로 상향하고, 내구성 강화를 위해 굵은 골재 마모율은 35% 이하에서 25% 이하로 강화했다.

또 배수성 포장의 소음저감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국제기준을 준용한 소음측정기준을 마련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배수성 포장 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배수성 포장이 활성화되면 장마나 태풍에도 운전자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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