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라임 판매사들, '100% 원금 반환' 조정결과 수락하길"

입력 2020-08-25 11:22
금감원장 "라임 판매사들, '100% 원금 반환' 조정결과 수락하길"

분쟁조정위 조정결정 수락여부, 소비자보호 및 경영실태평가에 반영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5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주재한 임원 회의에서 "피해 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금감원이 전했다.

그는 "조속히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주 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 수락 등 소비자 보호 노력을 금융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강제력이 없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플루토 TF-1호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108건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72건에서 대표적인 유형 4건을 추려 심의한 끝에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이들 4건의 판매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다"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판매사들은 오는 27일까지 조정 결과를 수용할지를 답변해야 한다.

하나·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등 판매사는 27일 또는 그 이전에 이사회를 열어 '원금 100% 반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윤 원장은 금융사의 비(非)이자수익 확대에 따르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원장은 은행들이 비이자 부문 확대에 수반되는 위험 요인을 소홀히 검토해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이자수익도 무위험이 아니므로 영업 및 내부통제를 위한 사전 비용과 손해배상책임 등 사후 비용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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