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에 "성관계설 여배우 소송비용 물어줘라"
'성관계 입막음 합의서' 당사자로 판단…5천200만원 지급 명령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의 성관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퍼드에게 소송비용 5천2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클리퍼드에게 변호사 비용 4만4천100달러(5천245만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클리퍼드는 2006년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트럼프 측 요구로 작성했던 '성관계 입막음' 합의서는 무효라는 내용의 소송을 2018년 제기했다.
클리퍼드는 트럼프 집사 역할을 했던 마이클 코언 전 변호사가 입막음 대가로 13만달러(1억5천400만원)를 자신에게 주면서 합의서를 작성케 했지만, 실명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클리퍼드는 소송 당시 코언이 '데이비드 데니슨'이라는 트럼프의 가명을 사용해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내용도 폭로했다.
이에 트럼프 변호인 측은 클리퍼드에게 합의서 준수를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는 작전을 구사했고, 법원은 지난해 3월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클리퍼드의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판결에선 소송이 기각되긴 했으나 트럼프가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클리퍼드의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합의서에 서명된 '데이비드 데니슨'이 트럼프의 가명이라는 상당한 증거가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클리퍼드는 판결이 나오자 트위터에 "또 하나의 승리"라고 썼다.
클리퍼드 변호인은 워싱턴포스트(WP)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비공개 합의의 당사자도 아니고, 입막음 대가로 돈을 지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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