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은 반헌법적"…미국 위챗 사용자들 소송 제기

입력 2020-08-22 22:41
"트럼프 행정명령은 반헌법적"…미국 위챗 사용자들 소송 제기

대리인측 "위챗이나 모기업 텐센트와 연관 없어"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중국 채팅앱 위챗(微信·웨이신) 사용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내 위챗 사용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위챗 사용자들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위챗 사용 금지가 언론출판의 자유와 법 적용의 평등 등 기본적인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중국계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역시 불법적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미국 위챗 사용자 연합'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개인과 소규모 업체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대리인 측은 원고들이 위챗이나 모기업인 중국의 텐센트와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위챗 제공업체인 텐센트와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시행 시한은 45일이며, 미국 관할권 내 개인 또는 기업에 모두 적용된다.

위챗은 중국에서 채팅에서 결제, 디지털 사업, 사교, 뉴스에 이르기까지 각종 기능을 아우르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애플과 월마트, 디즈니, 포드 자동차 등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도 최근 위챗 사용 금지가 불러올 역효과에 대해 백악관에 우려를 표시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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