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에 과태료 500만원…첫 한 달은 계도(종합)

입력 2020-08-21 17:34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에 과태료 500만원…첫 한 달은 계도(종합)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허위 광고 모니터링 시작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21일부터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게재되는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법은 국토부가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토부는 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겼다.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기본 모니터링과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분류된다.

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는 물론 다방과 직방 등 모바일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벌이게 된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매물을 광고하는 경우 중개 대상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해야 한다.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과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함께 밝혀야 한다.

건축물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축물 대장의 지번과 동, 층수를 명시해야 하는데 중개 의뢰인이 층수 표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해 표시할 수 있다.

거래 예정 가격은 범위가 아닌 단일 가격으로 표시돼야 한다. 예를 들어 전세 2억2천만~2억5천만원이 아니라 2억2천만원이든 2억5천만원이든 하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가구 수가 적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관리비(청소비·승강기 유지비 등)와 사용료(전기요금·수도요금 등)를 분리해 표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실제 있기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주택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이다.

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단이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면 국토부는 이를 다시 지자체에 넘겨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인터넷 표시·광고 규정 위반사항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www.budongsanwatch.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 광고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는 우선 한 달간은 계도기간을 갖고 개정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후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이날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자체 단속에 들어간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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