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주택 증여 충분히 검증할것…조사기준 하향 필요"(종합)

입력 2020-08-19 19:34
수정 2020-08-19 19:56
김대지 "주택 증여 충분히 검증할것…조사기준 하향 필요"(종합)

김대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고가주택 기준 관련 의견 모아 건의"



(세종·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전명훈 이보배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최근 급증한 아파트 증여에 대해 "충분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6월 아파트 증여가 5천391건이었는데 7월에 1만6천858건으로 세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증여 과정에서 '탈세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촉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또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 문제에 사회적 고관심이 큰 사안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당부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예산과 인력 문제로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을 전부 조사할 수는 없으며,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의심사례를 추출해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 사실을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고 의원의 제안에 김 후보자는 "공감한다. 내부적으로 준비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배제 기준을 더 낮춰 꼼꼼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도 '공감'했다.

현행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30대 가구주는 1억5천만원까지, 40대 가구주는 3억원까지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박 의원은 "부동산에만 세금 없는 증여 기준을 높게 둘 필요가 없다"며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개정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대답했다.

앞서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청 사무처리규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이 있다"며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후보자는 '고가주택' 기준에 대해서 실무진 의견을 모아 관련 정부 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서울 전체 가구 중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 40%가 넘는다"며 '비현실적인' 고가주택 기준 변경을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서병수 의원(미래통합당)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일선의 이야기를 모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9억원은 세법과 대출에서 '고가주택'과 일반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에는 1주택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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