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소비 목적 신재생 설비 설치하면 최대 60% 비용 지원

입력 2020-08-19 11:00
자가소비 목적 신재생 설비 설치하면 최대 60% 비용 지원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추가지원 공고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면 설치비를 최대 60% 보조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의 추가지원 계획을 20일 공고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추가지원 계획은 태양광 등 초과 수요가 있는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3차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 예산을 활용해 추진하는 것이다.

추가지원 규모는 주택지원 358억원(태양광 325억9천만원·태양열 3억5천만원·지열 28억6천만원)과 건물지원 145억원(태양광 145억원) 등 총 503억원이다.

신청대상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택 및 건물이다.



산업부는 태양광 시장에서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을 확대하고자 이번 추가지원 계획을 태양광 탄소인증제 시행과 연계해 추진한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 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배출량(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등)과 제조과정에서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온실가스 총량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긴다.

추가지원 계획에 따라 탄소배출량 Ⅰ등급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의 주택지원 보조금을 현행 5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건물지원 사업에서는 Ⅰ등급 모듈 활용 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추가지원으로 태양광 설비를 총 52MW 보급해 연간 93억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연간 3만tCO2(이산화탄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일감 확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잦은 풍수·태풍 피해 등에 대비해 전력시설물 설계도서 제출과 3kW 초과 설비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시공 후에도 철저한 설치확인과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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