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법원 "23명 숨진 학교 화재 범인은 19세 학생"

입력 2020-08-18 10:35
말레이 법원 "23명 숨진 학교 화재 범인은 19세 학생"

2017년 9월 기숙학교 화재 참사…살인 혐의 유죄 판결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약 3년 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이슬람 기숙학교 화재로 23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19세 남학생이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말레이메일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기숙학교 화재 참사'가 방화로 발생했다며 전날 A군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2017년 9월 14일 새벽 쿠알라룸푸르 다툭 크마랏 거리에 있는 '푸삿 타흐피즈 쿠란 이티파키야' 이슬람 기숙학교 3층에서 불이 나 6∼16세 학생 21명과 교사 2명이 숨졌다.

소방 당국은 누군가 기숙사 주방에 있던 가스통을 건물 꼭대기 층으로 가져와 불을 낸 것으로 조사했다.

화재 당시 기숙사의 유일한 출구는 불길로, 창문은 철창으로 막히는 바람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16세였던 A군과 B군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기소했으나, 재판부가 B군에 대해서는 올해 1월 먼저 무혐의로 판단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서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A군이 고의로 (불을 내)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A군이 성인이라면 23명 살인 혐의로 사형이 선고돼야 하지만, 범행 당시 16세라서 아동법에 따라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

말레이시아의 아동법은 18세 미만이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A군을 유죄 판결에 따라 구금하라고 명령했을 뿐, 징역 기간과 조건은 국왕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A군은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해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A군이 화재 발생 전 다른 학생들과 대마초를 피웠다는 진술과 교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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