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클릭 한번으로 연말정산 완료 서비스 준비중"(종합)

입력 2020-08-17 18:49
"홈택스 클릭 한번으로 연말정산 완료 서비스 준비중"(종합)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내년부터 공익법인 기부금 영수증 전자발급 추진"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김연정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7일 "근로소득자가 홈택스에서 클릭 한 번으로 연말정산 전 과정이 완료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정부 3.0 시스템'의 소득 정보를 활용해 본인 인증만 하면 따로 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자동 입력되는 '원클릭 연말정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를 통해 근로소득자의 사생활 침해 예방, 납세협력비용 감축, 세무행정 효율성 증대 효과를 기대한다"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수집 확대 등을 통해 근로소득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공익법인의 사회적 일탈 방지 대책을 묻는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 질의에 "공익법인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발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내년 기부분부터 전자발급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익법인이 공시서류 작성단계에서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자기수정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그 이후에도 오류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체납액의 30%를 납부하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는 요건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단 공개 제외 기준'을 50%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대해서는 "50% 상향 시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기준 중 납부 기준 상향은 체납액 징수에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검토 대상자를 전산으로 빠짐없이 살피는 등 체납 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더욱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세와 지방세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단일화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는 데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조사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 법적 안정성 저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의 국회 논의 시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공직자 주식매매 내역을 제출받는 등 정기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는지 묻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 질의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기관별로 주식취득 제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인사혁신처와 긴밀히 협조해 공·사익 이해충돌상황을 방지하도록 국세청 특성을 잘 반영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국세청이 구글, 아마존 등에 법인세를 추징한 것이 '디지털세' 차원인가. 구글이 불복한 게 맞나"라는 통합당 윤희숙 의원 질의에 "(구글, 아마존 등에 대한 법인세 추징과 불복 여부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과세 정보"라며 답변하지 않은 채 "디지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아직 논의 중인 사안으로 이에 근거해 세금을 추징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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